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오른쪽부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인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만이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해 계엄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조 청장, 김 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했고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