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의 지역구 후보가 되기 위해 지역구민 11명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둔 김 전 행정관은 마포구갑 선거구 후보자가 되려고 2022년 8월 선거구민 11명에게 7만5000원 상당의 영광굴비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전 행정관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2022년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 아니라 추석 선물을 보내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행정관은 2016년 문재인 당시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친(親)이재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전 행정관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