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경찰청은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후 사건의 성격과 수사 주체를 검토한 결과,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또한 ‘검수완박’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부패 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내란죄를 다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