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 기류가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차장·부장단이 규탄 입장문을 내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전원은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소추의 부당성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 행사는 극도로 신중해야 하고, 탄핵소추권 남용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회에서 안동완 검사 등 3명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최근 엄희준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규탄 입장문이다.
이날 남부지검은 “탄핵은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만큼 그 행사는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이라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며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회의 견제기능이라는 제도 취지를 넘어서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도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