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절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창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18만원을 내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며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그냥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업소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지불 금액 등을 고려해 성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업소 장부에는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점 또한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손님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라는 메모를 장부에 적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소 실장이 돈을 입금 받고 장부에 ‘착한 놈’이라 기재했더라도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지불 금액 18만원도 환불 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 했다. 그러나 A씨가 업소에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에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18만원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