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이웃 10대 청소년에게 폭행당해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이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망한 남성의 아들인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이 발생한) 시골집에 가보니 그 아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편히 집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며 “참 기가 막히다. 사과는커녕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저희를 원망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쪽 집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그런 적 없다. 증거영상, 녹취도 모두 제출했다”며 “폭행만 해도 구속하고 잡아가는 마당에 살인사건인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어리다는 이유로 잡아가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한) 집에 가지도 못 하신다”며 “저희가 피해자인데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한편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중학생 B군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4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남성을 두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부터 B군의 어머니와 70대 남성 간에 다툼이 있어 왔고, 범행 당시 양측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B군이 70대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앞서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