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편의점 물적 손해금 등으로 총 12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이나 범행 수법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의 근거로 포함하는 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당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검사가 심신미약 사유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