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8일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겸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지난 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전선거운동, 불법 기부금 모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및 재판에 수차례 넘겨진 데 이어 선거·정치관련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초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앞 순위를 주겠다”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 전 목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및 취재 기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현금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준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선거가 임박한 기간에 광화문 집회를 수차례 열며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 관련 영상을 상영했다. 종교계 종사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종교단체 구성원에게 선거활동을 시키는 것, 선거운동 기간에 연설·대담·토론용 이외 용도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6명 이상인 집회나 모임을 여는 것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