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뉴스1

고시원에서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및 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했고, 특히 피해자의 머리를 짓밟는 행위는 매우 위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피해자가 다량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후송 중 사망했다”며 김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주먹으로 가격 당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도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 26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과 주먹다짐을 하다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인 40대 남성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고, 경찰은 그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