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뉴스127일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 2만9000원의 ‘영란상’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원이던 식사비 허용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많이 본 뉴스대한민국 걷기 열풍 주인공...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별세[오늘의 운세] 4월 8일 수요일 (음력 2월 21일 壬子)"동물병원도 안 하는 걸 음식점이?" 설채현, 반려동물 규제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