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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 2만9000원의 ‘영란상’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원이던 식사비 허용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