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4월 총선 당일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고 의원은 이날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후 오전 10시 57분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가 술 한 두 잔 마시고 정신 잃었다고 주장하는 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씨는 “성실하게 조사 받아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일행에게 망 보라고 직접 시킨거냐’ ‘구민들에게 할 말 없냐’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경찰 조사 사실이 성동구의회에 알려지자 지난 7월 8일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고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4월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초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4·10 총선’ 당일인 새벽에 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