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당일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고 의원은 이날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후 오전 10시 57분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가 술 한 두 잔 마시고 정신 잃었다고 주장하는 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씨는 “성실하게 조사 받아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일행에게 망 보라고 직접 시킨거냐’ ‘구민들에게 할 말 없냐’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경찰 조사 사실이 성동구의회에 알려지자 지난 7월 8일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고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4월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초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4·10 총선’ 당일인 새벽에 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