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6일 앞두고 대한육견협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는 “정부는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지원책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합당한 지원책 마련과 남은 개에 대한 정부 수매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 식용 금지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앞서 육견협회는 지난 3월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