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쯔양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갈 및 강요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에는 작년 3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대위도 등장했다. 현재 구제역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전 대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전 대위는 구제역 영상실질심사에 온 이유에 대해 “오늘 (구제역이) 구속될 거 같다. 그래서 그거 꼭 보러 왔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앞서 구제역을 여러 차례 고소해왔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구제역이랑 되게 오랫동안 싸웠다”며 “구제역이 허위사실 유포를 4년 넘게 했다. (프로그램) 가짜사나이 이후부터 계속 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고소 7번 했다. 제 재판 선고일이 18일이었는데, 쯔양 사건하고 병합되면서 (선고일이) 9월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쯔양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쯔양 사건을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쯔양뿐 아니라 나하고 되게 가까운 분들도 (사이버 레커에) 많이 당했다. 유튜브 때문에 약자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법이 너무 약해 못 없애고 있다. 쯔양에겐 내가 정말 미안하고 마음도 아픈데, 앞으론 이런 사이버 레커들이 나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12일 쯔양 협박 시도 녹취록이 공개된 건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자신을 따라와 억지로 촬영하는 구제역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고, 휴대전화를 사설 복구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쯔양 협박을 공모한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다만 구제역은 “휴대전화 정보가 유출된 건 이근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대위는 법원 앞에서 쯔양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게 자신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이 전 대위는 “아마 그 핸드폰은 맞을 것”이라며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아카라카초’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아카라카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네티즌으로, 구제역의 통화 녹취록을 최초 공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구제역 등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작년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