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정례 간담회에서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만료 시점 전후로 김 위원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구속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 기간이 끝나는 쯤이 기소되는 시기”라며 “구속 연장을 신청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3일 오전 1시쯤 구속된 김 위원장은 내달 2일 구속이 만료된다.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연장한다면 같은 달 12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시세조종에 모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직접 증거가 명백해 이견이 없다고 보는 범행 사실을 하는 게 청구 취지에 맞다고 본 것이지 범행 사실을 밝히는 데 실패해서 그렇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와 다르다”고 했다. 검찰에서 지난해 2월 28일 혐의 위주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것이 다른 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서는 28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또한 검찰은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가 불법에 해당하냐는 비판에 “공개매수 기간 내 장내 매수를 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 고정, 안정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이전 판례에 따라 판단한 내용”이라며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매집 물량이 5% 이상에 해당하지만 카카오는 대량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는 SM엔터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이브가 공개매수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고 목적을 숨기고자 대항 공개매수도 하지 않은 채 5% 이내로 몰래 장내 매수를 했다”며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 아닌 시세조종 방법을 택했다는 여러 증거는 확보했고 고가 매수나 매매 양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발부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서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에 더해 도망 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인 것이 이례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고 견해를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