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무자본 갭투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임대업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범행에 가담한 건물 매도인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대업자 A씨 일당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본 투자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건물을 취득한 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53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이었다.
또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보증금 돌려막기에 쓸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은행 2곳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임대업자 일당에게 건물을 매도한 건물주 C씨 등이 직접 세입자를 물색하며 A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A씨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며 보증금을 받아내 매매 대금에 충당하는 등 23억원을 끌어모으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구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선 관련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