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64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20일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요청하면 채무 액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행정 제재를 내린다. 제재조치(중복 포함)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는 이름과 주소, 미지급 액수 등이 여가부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개된다.

제재 조치는 제재 신청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된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해외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엔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신청자의 의사를 검토해 제재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행정 제재를 받은 부모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1년 하반기 27명에서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명이 제재를 받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신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제재를 받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30명(중복 제외) 중 163명(25.8%)이 양육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기 전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도 2021년 38.3%에서 작년 42.8%로 올랐는데,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제때 못 받은 부모에게 먼저 대신 돈을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