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41)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할 수 없고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앞서 영탁은 2020년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 경연 도중 노래 ‘막걸리 한잔’을 부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그해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을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는 방송 후인 2020년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 활용했다”며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의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광고 계약 종료 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천양조 백모 대표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