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12사단 을지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당시 고인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의 어머니가 중대장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 어머니 A씨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날(사건 당일) 낮 더운 날씨에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훈련병들이 군기훈련 전부터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하고 들어와서 또 바로 기합을 받으러 간 것”이라며 “(군기훈련 전 건강 체크는) 없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A씨는 “훈련병은 말 그대로 사회에 있다가 처음 들어간 친구들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코로나를 겪어서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 체육시간,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친구들”이라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기합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합에 앞서) 기본적으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얼차려는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아들 표현에 따르면 ‘(고인이) 훈련을 하다 기절했다’고 한다. 그때서야 의무병으로 옮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가 다리 인대가 터지고 근육이 녹고…이건 고문이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도가 없으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니 (이에 합당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면서 “적어도 상해치사 정도는 그 중대장에게 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인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주둔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 쓰러져, 이틀만에 숨을 거뒀다. 숨진 훈련병은 당시 중대장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팔굽혀펴기·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하다가 40분 만에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 수사 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