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태블릿 PC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지난 30일 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 PC 가입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등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13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변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는 유튜브 등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자신의 방에 ‘도도맘(본명 김미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의 사진을 도배해놓고 잔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변씨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작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