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회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20억원 규모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년 10월 수사에 착수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계열사인 태광CC 등 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회삿돈 배임·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돼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2023년 8월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에 복귀했다. 그러나 특별 사면을 받은지 불과 두 달만에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 강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