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경남 통영의 한 호텔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씨가 다른 여성 연구원이 묵고 있던 방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다. /JTBC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남성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6일 JTBC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씨는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당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복귀 하루 전날 연구원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B씨도 동료들과 어울리다가 술에 취한 채 오후 7시40분쯤 숙소로 돌아왔다.

잠이 든 B씨는 약 2시간 뒤 평소 특별한 교류가 없던 A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 B씨가 발로 밀면서 나가라고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호텔 방범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호텔 관리자에게 거짓말을 해 B씨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리자에게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씨는 B씨 객실에 꽂혀 있던 카드키를 빼낸 뒤 한 식당의 명함을 대신 꽂아 두고 나왔다. 관리자가 돌아가자 A씨는 B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와 재판도 이어졌다. A씨 측은 “한여름에 4일 동안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며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며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 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마저 높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