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세탁소에 옷을 맡긴 뒤 여러 차례 항의했다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진상’ 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한 달 전쯤 한 세탁업체에 겨울 옷을 맡겼다. 이후 세탁이 완료된 옷을 받았지만 염료가 옷에 번져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업체에 다시 세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돌려받은 옷에도 이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A씨는 이 같은 불만 사항으로 업체에 세 차례 정도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마침내 A씨는 세탁된 옷을 돌려받았고, 옷에 붙어 있는 꼬리표를 발견했다. 이 종이에는 ‘전체 이염’이라는 글과 함께 ‘진상 고객’이라고 적혀있었다.
상처를 받은 A씨가 업체에 연락해 이에 대해 물었다. 업체 측은 처음에는 “‘진상 고객’이 아니라 ‘관심 고객’이라고 쓴 것”이라고 해명하더니, 나중에는 “어린 직원이 일방적으로 적었다”며 직원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죽했으면 진상이라고 적어놨겠나” “의류 염료 빠지는 문제는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번씩이나 제대로 세탁이 안 돼서 다시 맡겼을 정도면 배상을 해줘야지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항의하는 고객을 진상이라고 매도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세탁서비스를 두고 세탁업체와 갈등을 겪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세탁 불만으로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불만사항은 1152건으로 전년 동기(1090건) 대비 5.7% 늘었다. 세탁 불만 접수사항은 2021년 1342건, 2022년 1389건으로 증가 추세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나 세탁업체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로 집계됐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는 26.4%(1027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718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