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최근 진행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전공의 법률지원 정황 확보’라는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의 2차 압수수색 영장엔 임 당선인이 전공의들에게 법률 지원을 연결해준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사 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경위 및 진행 과정이 포함된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임 당선인이 주도해 꾸린 법률지원단이다.

이를 두고 임 당선인 측은 “변호사 조력권 침해”라며 “내달 3일 이전에 준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의 가치가 있다는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을 이미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임 당선인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1일 임 당선인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지 두 달여만에 재차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임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보건복지부의 의협 전·현직 간부들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임 당선인을 포함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