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이마를 식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아내를 상대로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19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쯤 서울 구로구의 자택 거실에서 아내인 김모(37)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는 사람이 아니다. 죽고 싶냐”며 손으로 목을 조를 것처럼 위협했다. 겁을 먹은 김씨가 화장실로 도망 가자, 이씨는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35㎝ 길이의 식칼을 꺼내 화장실 안까지 따라왔다.

이씨는 김씨를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식칼로 이마를 내리 찍어 2.5㎝의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씨는 2019년에도 김씨를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김씨가 이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진술을 하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