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뉴스1

‘가위바위보’로 중증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10대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던 중학생 C(14)양은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18)군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을 현장으로 불러낸 뒤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는 조건을 걸고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군이 늘 같은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수영을 하지 못했던 D군은 겁에 질려 입수를 거부했지만, 두 사람은 D군을 수심 4m 깊이의 바다로 억지로 밀어 빠뜨렸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D군이 자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D군이 사망하자 이들 일행은 거짓 상황을 꾸미려 입을 맞추기도 했다. 다른 목격자가 없었던 것을 알고 B군과 C양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이들은 해경 수사에서 A씨와 D군이 서로 장난을 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했다.

애초 해경은 이를 믿고 A씨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에서 CCTV 등을 정밀 분석했고, 그 결과 이들이 D군을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군과 C양이 허위 진술을 모의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