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만들어 판매한 바이오 벤처 기업 직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조해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서울 성동구의 한 바이오 벤처 업체 직원 3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953회에 걸쳐 46억원 상당의 무허가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하고,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 4억6900만원 상당을 46명에게 판매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산모가 아기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과 태반에는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풍부한 제대혈(臍帶血)이 들어 있는데, 주로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등 의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로 만든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 없이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 등을 이용해 임의로 의약품을 제조하면,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