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전경./뉴스1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 매입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