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가 적발한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단속 끝에 업주를 체포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업주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성매매 알선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번 성매매 의심 업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성매매 업소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출신인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외 메신저 앱을 통해 성매수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6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08만원과 피임 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확한 범행 기간을 파악하고, 수익을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