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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에 걸렸다며 전국 음식점들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로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거짓말했고 구청 신고를 빌미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각지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해 나온 음식점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거부하면 “보상이 없으면 구청에 알려 영업을 정지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생계가 걸린 업주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이체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매일 10~20곳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 사례를 공유하며 A씨를 ‘장염맨’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 추적을 피해 왔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들에게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