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동료 외국인에게 시험 대리응시를 부탁한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자기 대신 응시해달라고 한 우즈베키스탄인 A(32)씨와 시험에 대신 응시한 우즈베키스탄인 B(32)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충남 소재 모 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로, A씨는 한국어를 잘하는 동료 B씨에게 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며 A씨는 B씨 사진으로 시험을 접수했다.

이후 B씨는 A씨 대신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다. B씨는 시험에서 A씨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았으나, 이후 이들의 대리시험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