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엄벌이 예상되자 선고를 앞두고 달아난 피고인이 8개월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A(52)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건설업자인 A씨는 당시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약 4억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하면서 A씨는 보석금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다만 2019년 4월19일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8월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가 달아나자 검찰은 몰취(沒取) 청구로 그가 낸 보석금 1억원은 국고로 귀속시켰다. 몰취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처분으로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지난 3월 8일 특별검거팀을 마련했다. 이후 A씨가 은신한 곳으로 예상되는 장소들을 여러 차례 현장 탐문하는 등 검거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대포폰을 특정해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