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커머스를 통해 직접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다가 구입비 수천만 원을 날리고 벌금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남에서 조명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작년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놀이동산에 설치했다. 운송비를 포함해 약 3000만원이 들었다.
솜사탕 기계는 짭짤한 부수입원이 됐다. 주말의 경우 하루 100만원대 매출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률은 90%에 이르렀다.
그러나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놀이동산 측에 신고가 접수됐다. 통상 해외에서 음식을 만드는 기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쓸 경우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할 때는 이미 인증받은 제품만 수입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따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직구를 통해 들여온 제품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따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커머스 측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상품 소개에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에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같은 사람이 잇따르는 것을 봤다”며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솜사탕 기계 중에 미인증 제품이거나 타사 인증서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