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었다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당시 문 앞에 서 있다 넘어져 사망한 70대에게 뇌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바깥에 사람이 있음을 알아채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건물 밖을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 사람은 이런 행동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게 양형의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어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으나 과실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B씨가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지만, A씨가 부주의하게 문을 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