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웹툰작가 주호민(42)씨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 행위가 늘고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원단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을 때 교실을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며 “법을 어기면서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교사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음방지기까지 사는 ‘막장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냐”며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특수교사노조도 최근 학교 현장에서 불법 녹음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지난 23일 수도권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학생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았다. 그 안에는 작년부터 최근까지의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노조는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며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교사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교권지킴이’ 계정에는 녹음방지기 사진과 함께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구매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이 참담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