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차 앞 유리가 깨진 모습. /보배드림

골프연습장에서 날아든 골프공에 의해 차 앞 유리가 깨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진 건 운전자 A씨가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차 중 골프공 날아와서 앞 유리가 깨졌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금요일 오후 5시 55분경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 인근 도로 옆 주차장에 잠시 차를 주차했는데, 이 사이 골프공이 날아들었다. 실제로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앞 유리가 거의 뚫릴 정도로 박살 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골프연습장이 이번 일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위험천만했던 상황 직후에도 버젓이 영업하고 계셨다”며 “연습장 관계자에게 보수 공사 했냐고 물어보니 전문으로 하시는 인력이 아닌, 그냥 아저씨들이 보수 하셨다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현재 A씨는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 앞 유리가 저렇게 깨질 정도면 ‘사람이 맞았으면 얼마나 크게 다쳤을까, 죽진 않았을까, 한 가족의 행복을 잃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조사 및 점검 부탁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차량에도 골프공이 날아들었음에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도로 옆 주차된 차에 골프공이 날아들고 있는 모습. /보배드림

이에 온라인상에선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았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차에 골프공을 맞았다는 한 네티즌은 “내려서 떨어진 공 주운 뒤 바로 (골프연습장과) 통화했는데, 업체의 대처가 많이 아쉽다”고 했다.

한편 비슷한 사례는 작년 충북 영동군에서도 있었다. 당시 바로 옆 도로까지 골프장의 골프공이 날아들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헬멧을 쓴 채 일하기까지 했다. 특히 골프장 바로 옆에 가족끼리 많이 오는 공원이 있어 논란이 커졌다. 골프장 측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대나무를 심었지만, 촘촘하게 심어지지 않아 언제든지 공이 빠져나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골프장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심겨 있는 조경시설보다 조경수를 촘촘히 심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으로 주택 파손 등 피해를 본 가족이 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부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집에 날아온 골프공이 700개 이상이었다. 이에 배심원단은 골프장 측이 가족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미쳤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한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