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B씨가 사건 당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 사진은 당시 편의점 안 CCTV 화면.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짧은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20대 여성이 사건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4월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 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은 작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B씨는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고, 범행을 말리던 50대 손님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B씨도 “감옥에서 원망,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