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형드론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들이 부당하다며 경찰청 앞에서 22일 집회를 열었다.
입건된 드론개발 자문단원 8명은 해당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담당자들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며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홍보해 믿고 참여했는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알 수 없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죄명으로 입건됐다”며 “비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은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험실과 연구재료, 인력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며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13만 경찰관을 기만한 것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김영란 법의 간접정범이 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치안현장용 드론 연구개발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개발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2024년 말 반납하는 조건으로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22일 반납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 된 이들은 현재 4개월째 대기발령 상태다.
이들은 “사업이 진행되고 2년이 지난 후에 김영란법으로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자문단원들이 제출한 장비 임대, 입건 후 장비 반납, 그간의 연구 활동과 성과도 외면하는 이유와 명확한 해명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