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지난 9일 난입한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지난 11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씨와 민모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지난 2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 회원인 이씨와 민씨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이런 사건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을 받는다”며 “피해자들을 구속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왔지만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좌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 중 2명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성 의원이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한 점을 문제삼았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