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190회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A씨 신상이 알려졌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된 건 지난 21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서다. 당시 진행자는 “지난 1월, 사건을 처음 전해드릴 때 피해자 어머니께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공개한 적이 있다. 다만 오늘은 고인의 모습을 공개하진 않겠다”면서 “대신 남자 친구였던 남성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는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류OO”이라며 생년과 이름을 공개했다. 이어진 화면에선 얼굴도 모자이크되지 않은 사진 여러장이 띄워졌다.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피해자 얼굴은 전부 모자이크됐다.
앞서 A씨는 작년 7월 24일 낮 12시59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여자친구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들었다. 범행 이후엔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번 영상에선 A씨가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할 당시의 녹취도 공개됐다. 이를 들어보면, A씨는 숨을 헐떡거리며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다. “여기 OO아파트 OOO호인데요,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로 시작한다. ‘내용을 자세히 말해달라’는 질문에 A씨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제가 난도질했거든요”라고 답한다. 여전히 숨이 찬 듯한 소리가 선명하게 담겼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됐다. 다만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CCTV에 포착된 A씨 모습 등을 근거로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했고, A씨는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