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A씨가 인터넷 카페에 쓴 댓글이다. 이 남성은 이 외에도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과 동영상을 총 26건 올렸는데,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 포털 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카페를 개설해 2년 동안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 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최고사령관님 부디 영면 하시옵소서’ 같은 글도 달았다. A씨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게시물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국가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 행동까지 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