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A씨는 부업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대리구매’ 업무를 시작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결제한 뒤 환불하면 결제액에 10~15%를 함께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구매액이 점점 커졌다. 담당자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대출까지 유도했다. 부담을 느낀 A씨가 “900만원을 결제했으니 돌려달라”고 하자 연락은 두절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 사례와 같은 온라인 부업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라인 부업 사기 피해액은 4억3900만원으로 전년(1940만원) 대비 23배나 늘었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푼돈을 벌어보려는 주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부업을 하려다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있다.

부업 사기는 문자, SNS, 인터넷카페 등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손쉽게 월 200~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를 끌어들인다. 수법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하겠다”며 쇼핑몰 물건을 주문하고 이후 환불하는 것을 반복하거나, “도매가로 대리구매한다’며 물건을 구매하게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후 상품을 주문하고나면 결제액에 비례해 10%~15%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인다. 100만원 결제하면 10만원 수수료 번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초반에는 소액 결제 시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믿고 큰 돈을 결제하면 잠적해버린다.

온라인쇼핑몰 부업을 가장한 지원자 모집 문자/서울시

또,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도 도용해 2차 피해를 낳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단체 채팅방에 바람잡이를 넣어 “고수익을 벌고 있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가 일치한 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으면 서울시 전자상거레센터(ecc.seoul.go.kr)에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