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 소환장을 3차례 받고도 한 번도 출석에 응하지 않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가수 MC몽이 지난달 1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난 27일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코인 상장 뒷돈’ 관련 사건이다. 가수 성유리씨 남편인 프로골퍼 안상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등 4명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MC몽이 강씨와 안씨 사이에서 50억원이 오가는 과정을 밝히는 데 핵심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은 지난 2021년 9월에서 11월까지 “빗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며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30억원과 명품 시계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혐의를 인정하며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20억원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20억원을 건네는 과정을 밝히는 데에 MC몽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안씨는 2022년 1월쯤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한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지분 5%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보증금 명목의 현금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자가 무산됐는데도 강씨는 안씨로부터 20억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