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8)·이희문(37)씨 형제를 검찰이 26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는 코인 상장 과정에서 코인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적용됐다.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뉴스1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쓴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씨 형제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유튜브 방송 등을 동원해 해당 코인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지난달 12일에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