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6)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200만원을 명령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황금도장 2개 몰수와 범죄수익 2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다”며 “이런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근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의 돈을 수수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까지 초래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 중 1억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이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64)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이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부분 역시 재판부는 “각출금이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되는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60) 지도이사와 김모(65) 전무이사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2명과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자회사 대표 김모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