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옷 차림 여성 사진에 남성 담임교사 얼굴을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판서하던 교사의 등 뒤에 대고 단체로 손가락 욕을 하고, 교사가 그 같은 행동에 대해 ‘교권 침해’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되레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 구산초 6학년 담임교사 A(30)씨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10일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자 ‘뭐가 더워’라며 틀어주지 않았다” “청소할 때 너무 세세하게 지적한다” “체육을 하고 와서 땀이 난 상태에서 선생님이 내 머리를 만지고 휴지로 손을 바로 닦았다”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적혔다.

그러나 A씨와 초등교사노조는 이것이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 문제를 신고하자, 그것을 취하시키기 위해 통상적인 교수 학습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부풀려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제자들이 남성인 A씨 얼굴을 속옷 차림을 한 여성 사진에 얼굴만 합성해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일을 알게된 뒤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합성 사진을 만들고 돌려본 주동 학생들과 그들 부모는 같은달 29일 그 일을 사과했다. A씨도 처음에는 “학생들을 1년 동안 가르친 스승”이라는 생각에, 사과를 받아들이고 신고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성희롱성 합성 사진’ 외에도 학생들이 평소에도 자신을 상대로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다. 수업시간에 판서를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자기 등 뒤에 대고 가운뎃손가락을 펼치며 손가락 욕을 하며 비웃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달 초 교보위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그런 행동을 주도한 몇몇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가 만만한 존재가 됐고, 평상시 생활 지도를 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학생을 제자로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은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었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는 25일 다시 열린다. 초등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시간 동안 해당 초등학교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