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2027년부터 신규 소방 공무원 선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소방 공무원 시험은 필기, 체력, 면접으로 나뉘는데 이중 체력 평가 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제77기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23일 “2027년부터 소방 공무원 선발 시 체력 평가 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남자 지원자가 불리하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1분에 윗몸일으키기를 42번 하면 여성은 10점 만점이지만 남성은 0점을 받는다.

소방청은 올해 성별·연령별 테스트를 거쳐 동일한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호주는 체력 시험 시 남녀가 동일한 기준 적용하고 있다. 이후 올해 테스트를 거쳐 내년 중 법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일각에서 “남녀가 체력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여성 합격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소방청 관계자는 “남녀 지원자를 구분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평가해서 차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027년부터는 평가 기준과 함께 종목도 바뀐다.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 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평가 항목은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멀리뛰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됐다.

한편, 소방청은 2023년 시험에서부터 체력과 면접의 비율을 각각 25%, 25%(이전 각각 15%, 10%)로 늘렸고 면접에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방 공무원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