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 등 이른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9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위해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위는 19일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2023년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유다.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1건에서 2023년 8건으로 늘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 삼성전자 등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메타에게 10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다액인데,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6월 삼성 계정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 역시 지난해부터 재판 중이다.
또,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고, 과징금액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바뀌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소송 제기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인력을 확충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