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자정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차를 막아서자 이를 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소방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 1대를 들이받은 끝에 연세로에서 검거됐다. A씨는 붙잡히기 전 무려 2km 가량 추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고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마포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제44조)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이번달 8일에도 마포구 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지만, A씨는 두번 모두 귀가 조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사고로 벌점이 누산돼야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세 번째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소방관으로 일했으나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한 건 맞으나, 직위 해제 이유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