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간부 2명과 민간업체 대표 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전모씨와 김모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와 김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이씨가 속한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해당 민간업체에 재취업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도주우려가 없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검토하여 추가수사를 진행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13일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충남 태안군 일대 11만가구에 보급할 수 있는 306MW(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615만㎡(약 186만평) 규모의 전체 부지 중 3분의 1인 초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에 태안군이 반대하면서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산업부 과장이었던 전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인 김씨에게 한 태양광 발전업체를 소개했다. 이 업체 관계자 이씨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김씨에게 청탁했다. 이후 김씨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0월에 태안군의 허가가 내려지자,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2022년 3월 착공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태안군청·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