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량에 ‘주차금지’라고 쓴 종이를 접착제로 붙인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타인의 볼보 승용차 앞 유리에 ‘주차금지, 외부인, 번호 적으세요’라고 쓴 종이 달력을 접착제로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21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주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주차장 관리를 위해 종이를 붙였다”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불법 주차에 통상적으로 붙이는 스티커가 아닌 다용도 접착제를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앞 유리에 이물질을 사용해 떼어내기 어렵게 종이를 붙인 것은 시야를 가려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손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쓴 접착제가 보통의 주차 스티커보다 강력한지 알 수 없고 피해자도 견적서만 받고 차를 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A씨 행위로 212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과 비슷한 일은 2021년에도 있었다. 당시 서울 강남 구민이던 70대 B씨는 집 앞에 불법 주차된 포르쉐 한 대와 벤츠 한 대 앞 유리에 ‘주차금지’라고 적은 신문지를 목공용 본드로 붙였다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차량들은 각각 약 300만원과 3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